자판기 음식, 이제 더 안전하게: 대장균·식중독균 기준 신설
자판기 라면, 팝콘 등에도 대장균·식중독균 기준 신설
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는 자판기 조리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장균 및 식중독균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‘식품의 기준 및 규격’ 고시 개정안을 2024년 5월 24일 행정 예고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,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, 새로운 수산물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1. 자판기 조리식품 미생물 기준 강화
대장균 및 식중독균 기준 신설
식약처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라면, 솜사탕, 팝콘 등 조리식품에 대해 대장균 및 식중독균 기준을 신설했습니다. 기존에는 음료류에만 적용되던 세균수, 대장균 등의 미생물 기준이 이제는 모든 자판기 조리식품에 적용되어 소비자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자판기 식품의 위생 관리 수준을 높여 식중독 등의 식품 안전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2. 새로운 수산물 원료 등재
42품목의 신규 식품원료 등재
이번 개정안에는 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을 신규 등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을 통해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, 바리밴뎅이, 얼룩상어 등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앞으로 다양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는 수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,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식품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3.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
식품안전 강화
식약처의 이번 개정안은 자판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지킬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, 식중독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
새로운 식품원료의 활용
신규 등재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은 식품 산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, 새로운 제품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. 이는 식품 산업의 발전과 함께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
4.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
의견 제출 방법
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4년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>법령·자료>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식약처는 "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·소비 환경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·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
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‘식품의 기준 및 규격’ 고시 개정안은 자판기 조리식품의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고, 새로운 수산물 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.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,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. 앞으로도 식약처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
이번 글이 자판기 조리식품의 안전 관리와 새로운 수산물 원료 등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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